매일신문

대구고법 온달식당 살인범에 판결

사형이 선고된 살인범등을 상대로 피해 유가족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했으나 배상책임이있는 사형수가 재산이 없어 배상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일 대구 수성구 상동 온달주점의 여주인 황모씨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박모피고인(34)과 원모피고인(26.징역 10년)및박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황씨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피고인이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피고인의 아버지는 성년이 된 아들까지 감독해야할 책임이 없고, 또 원피고인에 대해서는 강도짓만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19세때 강도살인죄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이 지난해 가석방된뒤 곧바로 범행을 저질러 재산이 없을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만큼 의미없는 승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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