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전체 오염물질발생량의 49%%를 차지하는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환경목표수질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심해 이를 하수종말처리장과비슷한 선으로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하루 5천t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산업폐수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하루 2천t 이상인 경우 환경목표수질이 1급지역인청정지역에서는 30┸이하를, 2천t 미만은 40┸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5천t이상인 경우는 기준이정해져 있지 않다.
감사원도 이처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형 폐수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에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2만8천여개소의 산업체에서 발생시킨 폐수의 수량비중은 36.3%%인 반면 오염물질발생량은 4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 폐수배출업소들이 수질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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