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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유죄확정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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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재심에서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기중부장판사)는 신종권(辛鍾權·45·부산 내성중교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우성아파트 1동103호)씨와 노재열(盧在烈·41·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82의1)씨등 2명에 대한 계엄법위반죄 재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부산 영남상고 교사였던 신씨는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체의 정치목적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80년 5월21일 자신의 집에서 대학생 등 7명과 함께 계엄철폐와 민주인사 석방,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다 발각됐다.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그동안 입은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조만간낼 방침이다.

한편 80년 당시 신군부의 계엄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은 부산지역 60여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부산지역 18명 등 상당수가 현재 재심을 청구해 놓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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