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상자 이송 음주운전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술에취한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길피고인(35.경주시 안강읍)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도교통사고를 낸 친구가 사고충격때문에 운전을 못해 이피고인이 대신 운전을 한 것"이라며 "이는음주운전이라도 긴급 피난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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