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등급제가 오히려 방송 안될 폭력영화를 방송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제까지 TV영화는 방송위로부터 '방송가능'과 '불가'의 두가지 사전심의만 받으면 됐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달부터 이 두가지 사이에 '청소년유해물'이 하나 더 신설된 셈이다.방송위원회는 지난 3일까지 '일루전'(6일 밤10시·부산방송) '속 48시간'(8일 밤10시·SBS)등 모두 11편의 외국영화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렸다.
MBC가 13일 내보낼 홍콩영화 '변성낭자'는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참수장면을 삭제했지만 전반적으로 폭력이 심해 결국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 등급제가 아닌 기존 '가능''불가' 두가지 심의만 적용시켰다면 이 영화는 '방송불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BC가 같은날 밤 10시 이전에 내보낼 예정이었던 미국영화 '레니게이드'도 줄거리 전개과정에서 범죄조직의 탈법행위와 폭력장면이 지나치게 많아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으로 결정됐다. 따라서방송시간이 밤 10시로 늦춰졌지만 방송은 가능하게 됐다.
처음부터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과 심야시간대지만 방송이 되는 것, 둘중 어느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게다가 청소년유해마크제가 호기심을 자극, 오히려 청소년의 시청량을 늘리는 '금단의 열매효과'를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송위는 오는 10일 청소년유해등급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그 유효성을 제고시킬 방안등을 논의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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