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몰래쓰레기 뿌리뽑아야

정부가 심각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형사부는 10일 환경전담검사회의에서 상수원과 국토보전을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키로 하고 벌과금 부과대신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하천등 공공수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동차세차를 할경우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차량에서 유리병 등을 던지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벌금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환경부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도 각종 법규위반에 대해 법정최고 벌칙금을 물리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원, 야영장 도로, 항만, 하천, 산림등에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상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정부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해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이같은 처벌위주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한것은'양심실종'이 빚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정부는 쓰레기로 뒤덮인 산하를 맑게 하기위해 그동안 법률개정을 통한 벌 금, 과태료의 인상, 쓰레기분리수거등의 방법을 동원했으나 쓰레기 몰래버리기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고속도로는폐타이어등 차량폐기물은 물론 TV 냉장고 침대까지 버려져 쓰레기박람회장을 방불케했으며 유원지와 공원등은 곳곳에 놀이객이 버린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었다. 상수원수원지를 비롯한 하천에도 각종 오물과 빈병등 쓰레기 천국을 이루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으며 몰래버리는 얌체족은 늘어만 갔다. 정부의 이번 형사처벌방침은 몰염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이것 또한 단속이 선행돼야한다. 지금까지쓰레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양심실종과 함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 원인이있다. 아무리 무거운 처벌조항이 있어도 처벌대상자를 적발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허사인 것이다.정부가 이미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이에 따른 강경방침도 세운 이상 해당공무원을 동원, 철저한 단속을 통해 쓰레기 몰래버리는 행위가 없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번에도 엄포로 끝난다면 쓰레기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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