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따로 현실따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민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지난95년부터 정부는 무주택서민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특별시와 광역시는 1천2백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까지 주거용건물 소액전세입주자는 근저당설정 및 지방세등 다른 임대차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창지방의 주택전세금을 살펴보면 방2칸의 아파트(13평기준)나 주택이 3~4년 전만 해도1천만~1천5백만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2천만~2천5백만원까지 올라있어 서민보호를 위해 시행되고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주민 성모씨(38·거창읍 대동리)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2천5백만원의 전세금중 8백만원밖에변제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액보증금한도액을 최소한 2천만원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다.〈거창·曺淇阮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