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산기업 근로자 밀린임금 3개월분 추석전 지급요청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은 퇴직금 법원 배당절차가 보류돼 어려움을 겪는 도산기업 근로자들(본보8, 9일자 31면 보도)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주거래은행에 대해 도산전 3개월분 임금을 우선 또는 가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청이 추석전에 지급을 요청한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1억원이상 체불업체 가운데 경매신청중인 16개 회사 근로자들의 도산전 최종 3개월분 임금 33억원이다. 각 금융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경우 관련 근로자 약2천명이 생계의 어려움을 덜고 추석을 쇠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노동청은 또 대구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조기경매와 신속배당, 체불임금 우선변제 등을 협조요청할방침이다. 손일조대구지방노동청장은 "임금채권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고 법원에서 경락, 배당때 어차피 최우선되는 부분"이라며 "전국최악의 체불상황에 빠진 지역근로자들을 위해 금융기관과 법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융기관과 법원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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