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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제조합 멋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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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직원 제외 반발"

주택업체 부도로 분양보증을 선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아파트건립 공사를 포기하고 분양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환불하면서 환불대상자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택사업공제조합 대구지점은 삼산주택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동구 신서동 신서삼산타운 4백90세대에 대해 이달말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삼산주택 직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신서삼산타운 1채씩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65명은 주택사업공제조합측이 분양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이자까지 꼬박꼬박 지불했는데 공제조합측이 단지 직원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입주예정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합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택사업공제조합 대구지점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쓰기 위해 직원들에게 편법 분양했다고 판단해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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