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과잉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철(魯仁喆)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알코올소비자와 주류제조업체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박사는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손실비용이 의료비 9천9백억원, 지나친 음주로 인한 생산성손실 5조8천6백억원,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비용 2조8천8백억원등 약 9조7천8백40억원에 달한다고추계했다.
그는 또 과도한 주류소비지출을 포함하면 약 13조8천억원의 비용이 나와 국민총생산액의 3.9%%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노박사는 "지나친 음주는 본인의 신체·정신 건강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가정파탄과 청소년 비행 등 사회병리현상의 유발요인이 된다"며 "알코올 소비자와 주류회사에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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