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불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방부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통과된 대인지뢰 금지협약과 관련,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있는 상황에서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는 협약이 통과돼 오는 12월 정식 서명작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제시했던 한반도 9년 유예안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도 한국에 자국군을 파견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협약 가입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이 협약에 반대하고 있어 결국 국제적인 구속력을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