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통과된 대인지뢰 금지협약과 관련,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있는 상황에서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는 협약이 통과돼 오는 12월 정식 서명작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제시했던 한반도 9년 유예안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도 한국에 자국군을 파견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협약 가입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이 협약에 반대하고 있어 결국 국제적인 구속력을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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