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이 심각한 일부 기업에만 적용돼온 휴업수당이 전업종으로확대된다.
노동부는 15일 일선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석탄광업,신발제조 등 고용조정 지원 5개 업종에만 적용해온 휴업수당 지원제도를 모든 업종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고용조정지원 업종을 제외한 기업체들은 월 2일 이상 휴업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수당 지급액의 20~25%%를 지원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용조정지원 5개 업종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액의 5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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