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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돼지고기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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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돼지고기 냉장육의 냉동육 불법유통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함께 수입업체들의 기업 윤리 시비로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현재까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하고있다.

대만에서 큰 문제가 됐던 '구제역'도 1차 조사결과 수입 냉장육에는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유통시킨 냉동육에 대해 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했으며 다음주중 결과가 나올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검찰은 냉동육의 불법유통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UR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빠진국내 축산농을 한층 어렵게하는 일인만큼 엄밀한 수사와 함께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이들 기업들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수입허용된 냉장육을 대량 수입한뒤 이를 냉동처리해 유통시킨 것은 국내 축산농을 내팽개친 기업윤리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있다.

특수부 김해수 주임검사는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짧아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판매가 어려워 타산성이 없다"며 "이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대량으로 수입한 냉장육을 냉동시켜 유통시킨것"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냉장육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국내 축산농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인만큼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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