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산물 자유판매제 효과없다

정부가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수산물 자유판매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 보호를 위해 수입·원양수산물에 대해 강제 상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물 자유판매제의 정확한 명칭은 임의 상장제도. 그동안 어민들이 잡은 고기는 반드시 수협공판장의 상장을 거치는 강제상장제도를 통해 유통되었으나 정부가 어민들에게 수산물 자유 처분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협 공판장의 상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상장제도를 도입했었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항구에서 잡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수협공판장 뿐으로 어민들이 수협을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형편이다.

수산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어민들이 자유롭게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지 않은상태에서 자유판매제의 도입은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유판매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대량의 수입·원양 수산물로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어민 보호를 위해 수입·원양 수산물을 수입농산물처럼도매시장 등에 강제상장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庚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