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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신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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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의 실직기간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부정수급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업들이 낸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일부 사업자들은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인줄 알면서도 일용직 등으로 채용, 저임금을 강요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을 약점잡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모씨(50·포항시 남구)는 지난 5월 포항 모업체에 입사해 3개월여동안 근무하다 채용당시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과 실지급액이 차이가 나자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측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을 노동부에 알리겠다"며 한달치 임금 50만원을 주지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또 지난해 공단내 모업체에서 명예퇴직한 김모씨(48·포항시 북구)는 곧바로 타업체에 재취업,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없는데도 서류상 취업일자를 조작해 3개월분 실업급여 1백4만원을 받았다는것.

노동부는 실업급여제 실시이후 명예퇴직·기업도산 등으로 수급자는 늘고 있으나 호별방문을 통한 개별면담을 하지않고는 이들의 재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전직장 임금의 50~60%%선에서최장기한인 최고 1백20일치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6월 3백45명에 9천8백여만원, 7월 4백42명 1억1천여만원, 8월 5백44명 1억4천여만원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러나 김모씨(35·포항시 남구)처럼 부정수급사실이 드러나 수령액의 2배(60만원)를 무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22건 8백24만원에 불과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사실은 알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이를 확인할 길은 사실상없다"고 말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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