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허 이삿짐 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에 추가 요금이나 파손시의 배상방법등에 대한 회사방침을확인한다.
2.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을 피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한다.
3. 이사 계약시 에어컨설치여부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적는다.
4.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한다.
5.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한다.
6.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가급적 완전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할것.
7. 가구등 대형이사 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시비를 방지한다.
8. 이삿짐 파손 분실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것.
9. 인부들이 추가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10.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않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 군구청민원실 또는 소비자보호단체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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