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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적 법규정 따를것'"

[워싱턴·孔薰義특파원] 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장승길 전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일행이 최종 망명지로 한국행을 원할 경우 한국으로의 망명이 가능할 것임을 22일(현지시간) 시사했다.

제임스 폴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대사의 한국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여행의 자유가 있다"고 전제하고 만일 장대사 일행이 한국행을원할 경우 "미국 법에 의한 통상적 조건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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