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우대저축 확정금리 12퍼센트로

대동은행(은행장 허홍)은 내달 1일부터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의 3년제 금리를 확정금리 12%로정하고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이 적금의 가입요건은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전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3년이상 5년이하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범위내이며 횟수, 금액에 제한없이 자유적립이 가능하다.대동은행은 적금의 월부분을 자동이체할 경우 특별보너스 금리 0.1%를 더해 최고 12.1%의 금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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