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방치,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킨 공장대표 등 업주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경찰서는 27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9일까지 석재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20t을 양수기를 이용,인근 골짜기로 무단 방류하고 폐오니 2백65t을 공장옆 공터에 방치, 침출수를 흘려보내 주변을 오염시킨 경주시천북면화산리 명진석재 대표 손진봉씨(42)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주시외동읍입실리 아진실업 대표 신언걸씨(38)는 지난5월초부터 지난24일까지 공장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고무호스를 연결, 폐수 1천4백t을 인근 농지로 무단 방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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