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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준법 운전강의를 들으라는 수강명령을 잇달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2일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11%%와 0.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자영업자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 준법 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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