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재정·보증등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수혜폭이 적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87년부터 거택자등 생활보호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백만원내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5%%로, 생업자금은 1천만원내에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연리 6%%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융자조건이 연리5~6%%의 이자를 부담해야할 뿐아니라 융자시 납세실적이 있는 1명의 보증인까지 세우도록 돼있어 생보대상자들이 융자신청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융자액수도 최고한도가 5백만~1천만원으로 턱없이 낮아 사업자금으로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거창군에는 거택보호자등 자활보호대상자가 모두 2천2백11가구 5천2백70명이 있는데 지난해는 생활안정자금은 15건에 7천5백만원, 생업자금은 21건에 2억6천만원을 활용한것에 비해 올해는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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