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아래 규제 위주로만 돼 있는 역사적 도시에 대해 개발과 보존을병행하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역사도시에 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임진출(林鎭出)의원은 2일"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도보존법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다 다시 규제를 더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어 주민들의 희생만 더 강요하고 있다"며 "주민들의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문화재 보존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도시계획 수립 △문화재 발굴·보존 및 지역개발 경비의 국가부담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고도보존 및 지역개발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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