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총련·대경총련간부 징역 2년6월·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오세율판사는 1일 한총련의 시위 주도와 불온 유인물 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오공대 조통위 위원장 최진수(25.재료공학과 4년), 대경총련 문화국장 장정숙피고인(25.여.주거부정)에 대해 국가보안법및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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