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조(高潮)특보'가 예보된다.
기상청은 2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통보된 조석정보와 기상정보를 함께 분석해 조고가 높아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고조주의보 또는 고조경보를 내리기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기상업무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고조특보는 조고가 높아지는 '사리'기간(음력 매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중 국지적인 침수피해가예상될 경우에는 주의보가,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면 경보가 각각 내려진다.
기상청은 지난 8월 백중사리로 서해안지방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지난달부터 '주의', '경계', '위험' 등 3단계로 제공되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고정보'를 발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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