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혼수적다 아내 상습구타

"의사남편 사회봉사 명령"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판사는 2일 혼수품과 지참금이 적다며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최모 피고인(32)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수때문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기어렵고 사회지도층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물의를 일으킨 만큼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와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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