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저소득층 탁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용지에 설치돼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기존면적 범위내 증축이 허용된다.
또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시설로 결정된 용지내 지상 주차장설치가 허용된다.건설교통부는 경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공원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하고 다음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안에 설치돼 있는 보육시설은 건축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존 연면적의 2배로 증축할 수 있고 높이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 2층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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