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5분이내 정차도 주차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록 차량 정차 시간이 5분이내라도 이를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즉각 운전불가의 경우 '주차'로 간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주)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운송사업조합은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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