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즉시 운전할 수 없으면 5분이내 정차도 주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록 차량 정차 시간이 5분이내라도 이를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즉각 운전불가의 경우 '주차'로 간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주)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운송사업조합은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