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록 차량 정차 시간이 5분이내라도 이를도로교통법상 운전 상태가 아닌 '주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즉각 운전불가의 경우 '주차'로 간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6일 동해교통(주)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공제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운송사업조합은 8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