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날로 증가하는 민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소송절차보다 단시일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를 적극 홍보, 활성화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민사조정판사회의를 갖고 민사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 안내책자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반상회를 통해 홍보 책자를배포키로 했다.
대법원은 "성남지원이 조정제도 관련 홍보 비디오를 제작, 지난해부터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방영한 후 지난 95년 2건이던 조정신청사건이 96년 1백42건, 올해 9월말현재 1백37건으로 급증하는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 "최근 5년간 판사수는 평균 5%% 늘고 있는 반면, 법원의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11.3%% 이상 증가하고 있어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제는 신청수수료가 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증거조사가 필요없어 감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상소절차 없이 분쟁이 종결돼 신속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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