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달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창원, 마산, 진해등 도내 면적의 32%에 달하는3천3백72㎢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한다.
이번 순환수렵장 설정으로 수렵 면허소지자는 수렵장 사용료(2만~50만원)를 내고 규정한도내의꿩, 비둘기, 멧돼지등을 포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 도로및 도로로부터 1㎞이내의 장소 공원, 관광지, 능묘,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해안선으로부터 2㎞이내 지역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수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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