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순환 수렵장 설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남도는 내달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창원, 마산, 진해등 도내 면적의 32%에 달하는3천3백72㎢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한다.

이번 순환수렵장 설정으로 수렵 면허소지자는 수렵장 사용료(2만~50만원)를 내고 규정한도내의꿩, 비둘기, 멧돼지등을 포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 도로및 도로로부터 1㎞이내의 장소 공원, 관광지, 능묘,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해안선으로부터 2㎞이내 지역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수렵이 금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