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순환 수렵장 설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는 내달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창원, 마산, 진해등 도내 면적의 32%에 달하는3천3백72㎢에 순환수렵장을 설정한다.

이번 순환수렵장 설정으로 수렵 면허소지자는 수렵장 사용료(2만~50만원)를 내고 규정한도내의꿩, 비둘기, 멧돼지등을 포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 도로및 도로로부터 1㎞이내의 장소 공원, 관광지, 능묘, 사찰, 교회,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해안선으로부터 2㎞이내 지역등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수렵이 금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