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 실시 2년이 지났으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행정및 업무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관선 시대 기준을 고집하는 시와,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떠맡기를 꺼리는 구청간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대구시 달서구 대곡아파트단지내 3개 근린공원의 경우 지난 6월 1일 공원 관리권이 택지 개발을맡은 주택공사에서 대구시로 넘어왔지만 시와 달서구청이 4개월째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3만여평에 이르는 공원내 관리실과 벤치등 시설물 대부분이 파손된채 방치되고 있다.달서구청측은 "공원의 소유권자인 시가 관리권을 넘기려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함께 내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인데, 시측은 "관할 지역내에 있는 공원인 만큼 관례상 구청이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대구와 성서, 염색공단등 공업 지역 주변 시설 녹지도 소유권자인 시와 관선시대부터 관리를맡아오던 관할 구청간에 관리권 떠넘기기 분쟁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 자치제 실시와 함께 광역시와 기초단체는 엄연히 서로 다른 법인체 성격을 지니게 됐다"며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이 있는 만큼 행정업무도 규정을 마련,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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