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6인승 승합차, 마을버스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대상차량이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마을버스 등 다중수송차량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이 학과·기능교육시간 연장 등 수험생 위주로 대폭 개선되고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차량인 시내·시외 노선버스와 통학·통근버스외에 36인승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비롯한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지정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등 다중수송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이허용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차체 색상을 황색 등으로 규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통과하고 학원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할 수 있다.

또 운전전문학원의 1일 4시간으로 제한된 학과·기능교육 수강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 규정된 55시간의 수강이 1~2주 이내에 가능해지게 됐으며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기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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