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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방송토론위·선거방송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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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다할까" 국회 정치개혁입법 협상에서 지난 8일 설치하기로 합의한 대선방송토론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 60일 전까지 공영방송사가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 방송사의주도권을 인정함으로써 학계.언론단체가 요구해온 TV토론위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여야는 위원11인 이내로 이뤄지는 대선방송토론위의 구성을 공영방송사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방송사가 주체가 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선거 1백80일 전까지 설치하기로 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그 위상에서 논란의소지가 있다. 여야 합의에서는 현재의 방송위를 선거방송 공정성 감시의 주체로 결정했다. 그러나내용면에서는 방송위가 만든 선거방송심의위가 오히려 방송위에 심의결정을 통보하는 법적권한을행사하게 돼 있어, 두 기구의 권한에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혼선이 없더라도, 선거방송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선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위와는 별도로 성격이 별반 다를게없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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