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현철씨 징역3년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헌정사상 처음 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현철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3일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및 추징금 5억2천4백2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현철씨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활동비와 관련, 사법사상 처음 적용된 조세포탈죄에대해 유죄가 인정돼 앞으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인으로부터 청탁과함께 거액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금품수수가 지인들로부터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 이사건 전에 유사한 정치자금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 작량감경으로 형량을 낮춘다"고밝혔다.

한편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철씨의 측근 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청탁등대가성이 있는 32억7천여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증여세등 12억여원의 세금을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지난 6월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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