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영세업자와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보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권춘기씨(44·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특수지와 일반지기자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기자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모씨(54)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9일 도축장 종업원인 김모씨(55)가 도축장에서 가져온 도축 부산물을 집에서 손질, 가공하고 있는 것을 사진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협박, 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달아난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취재부장으로 있던 특수지의 지역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성모씨(31)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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