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영세업자와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보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권춘기씨(44·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등 특수지와 일반지기자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기자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김모씨(54)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5월9일 도축장 종업원인 김모씨(55)가 도축장에서 가져온 도축 부산물을 집에서 손질, 가공하고 있는 것을 사진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협박, 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달아난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취재부장으로 있던 특수지의 지역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성모씨(31)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