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성인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봉사명령을 기피한 20대에 대해 이미 내려진 집행유예 처분취소 신청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법무부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13일 지난 5월 윤락행위방지법 등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선고와 함께 5월19일부터 행정기관에서 2백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김태곤씨(23.북구 대현동)가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구지법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다.
대구지법이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 김씨는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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