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립대정원 내년 자율화

98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모든 지방사립대학의 주.야간 정원과 수도권사립대학의 야간정원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여건 지표범위내에서 대학측이 정원규모와 학과 신.증설등을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대학정원자율화 확대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원조정이 자율화되는 대학은 지방사립대학 64개교중 41개교, 수도권 소재대학 52개교중 35개교로 대구경북권에서는 영남대 포항공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효가대 위덕대 한동대등이 정원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학교들은 오는 20일까지 정원을 자율조정해 교육부에 보고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원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의료 및 사범계열 학과는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정원조정이 계속 제한된다.또 경북대등 국립대학들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 정부가 당분간 정원을 계속 조정하기로 했다.교육부가 밝힌 정원 자율화 대상대학 선정 지표는 △교사(시설)확보율 50%%이상, △교원확보율50%%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 2백50만원이상인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정원자율화 선정기준 미달 사립대학은 99학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부가 정한 교육여건 충족 때까지 정원증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정원자율화 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지표를 어길 경우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처럼 대학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 교육여건을 평가,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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