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재경원 증시부양책"

다음달중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3일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23%%에서 26%%로 , 1인당 6%%에서 7%%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약 45억~65억달러의 외국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연내로 1주당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액면가를 최저 1백원 이상에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 주식분할제가 상장기업에 허용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시부양책을 발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체결됐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해왔던 일본,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원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일반기업은 종목당 23%%에서 26%%로, 1인당 6%%에서 7%%로확대하고 포철, 한전 등 공공법인은 종목당 한도만 18%%에서 21%%로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법을 개정, 주식액면가를 1백원 이상에서 기업이 자율 결정할수 있는 액면가분할제와 현재 연 1회로 되어 있는 배당을 2회까지 허용하는 중간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법무부에 상법 개정을 요청해놓았으며 연내에 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현재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주식분할제 조항을 신설, 연내에 상장기업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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