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운대 구청 건축분쟁조정위 첫 신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건축관련 민원해결에 구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건물신축때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건축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선 구청중 처음으로 신설한다.

15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건축관련 민원은 전체 1천4백7건에 이르며 이중 1백46건이 신축건물의 공사 및 인허가와 관련된 진정사항이라는 것이다.해운대구는 신시가지 조성과 최근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따라 구청은 민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95년 건축법 및 지난 2월시 건축조례의 개정을 근거로 이달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조정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을 비롯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를 개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정안을 마련한다.그러나 조정안에 불복해 이의가 제기되면 15일 이내에 상급기구인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상정해야 한다.

〈부산·李相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