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선거운동 비용의 상한을 정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준수토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수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를 뽑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국안정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선거일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재창(朴載昌)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15대 대선을 위한 선거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교수는 "선거운동의 행태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달성하려는 민주주의자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운동 기간을 설정할 경우 선거운동과 비선거운동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엄격한 의미에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지는 정치활동은 모두가 사전 선거운동일 수밖에 없고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선거과정의 불공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양식을 제한하지 말고 선거자금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투표수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한 현행 선거법과 관련, 박교수는 "소수지지로 당선된대통령은 정치적 정통성 부족으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며 "당선자가 득표율이45%%미만이면 최다 득표자 2명을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 다수대표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다른 날 치르는 것은 국력낭비를 초래하는등 여러면에서 부작용이 많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되 현행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선거일을 총선일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선거비용 등 정치비용을 줄이고 △견제와 균형에 의한 권력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레임 덕 현상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권 보유연령에 대해 그는 "민법상 성년을 18세로 규정, 18세부터 납세 및 병역의무를 지우면서 참정권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모순"이라며 미국, 영국등 70개국이 18세부터 선거권을주고 선거권 보유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만큼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와 함께 "미국도 남·북부간의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부통령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과열과 지나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고려할 때 부통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의 '미디어 정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윤석규 안산YMCA 총무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과제', 박기수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의 '선거문화개혁, 이렇게 하자', 김행중앙일보 여론분석전문기자의 '선거와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자 발제가 있은 뒤 이번 대선을 깨끗한 정책선거로 유도하자는 내용의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유권자 선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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