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9년부터 기업의 직업훈련의무제도와 이를 통해 조성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폐지,현행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고용보험으로 단일화하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잔액도 고용보험기금으로 넘기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들이 스스로 직업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정부가 강제하는 직업훈련의무제도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현행 직업훈련법 및 고용보험법을 이같이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올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기구 및 인력의 정리를 위한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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