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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한에 불공정거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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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6일 (주)서한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받은 공사대금 중 3천1백만원을 하도급사업자인 초석건설(주)에 추가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주)서한은 올해 1~4월 물가변동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이 회사에 대해 증액한 비율대로 초석건설에 1억1백만원을 증액해야했으나 7천만원만 지급하는데 그쳤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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