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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폐차를 했는데도 폐차업자들이 폐차말소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차주가 억울하게 과태료를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96년 12월1일부터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경우 폐차업자가 의무적으로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피해를 입는 주민이 경산시에는 월평균 10명쯤 된다는 것이다.경산시 중방동 김모씨(45)는 지난해 3월 경산의 모 폐차장에서 폐차한 자신의 차량이 말소처리돼 있지 않아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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