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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α설 또 검찰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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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 사무총장이 제기했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20억+α설'이 또다시 검찰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신한국당은 16일 김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불법관리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및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총재의 '20억+α설'을 제기한 강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고발한 것을 놓고 무고혐의를 걸었다.

김총재가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으로 부터 20억원외의 자금을 더 수수했는지 여부가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신한국당은 종전과 달리 '20억+α설'의 'α'가 6억3천만원이고 김총재가 'α'를 받은 시기와 경로까지 제시하면서 진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억+α설'에 대한 검찰 조사는 강총장이 95년 11월 비자금수사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총재가 14대 대선무렵 노씨로부터 스스로 밝힌 20억원 외에 추가로 더받은 것이 있다"고 주장, 국민회의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고소 접수 이후 한참만인 지난해 8월21일 강총장을 소환, '20억+α설'의 근거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는지 여부 및 발언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강총장은 당시 검찰조사에서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않고 "당의 여론 보고를 통해 김총재가20억원외에 다른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한국당에서 작성한 여론보고서 1장만을제출했다.

검찰은 이어 2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노씨를 찾아가 김총재에게 20억원 등 거액의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방문조사까지 했다.

노씨는 당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재임중 있었던 일을 말하면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그 얘기는 그만하자. 말 안하는게 좋겠다"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는 것이 검찰의 얘기다.결국 검찰은 '20억+α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고 강총장의 주장이 여야간의 정치공방차원에서불거진 정치적 언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방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총장에 대해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회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계속 내려지자 최근까지 강총장을 고소해 지난 9월 서울지검으로 부터 또 다시'강총장에게 명예훼손 혐의가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신중하게 임하고 있어 '20억+α설'의 진위여부가 빠른 시일내 드러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20억+α설'의 경우 돈의 출처가 기업이 아닌 노씨인점, 입금 경로등이공개된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경우 신한국당의 폭로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진위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강총장이 2년전 '20억+α설' 제기할 당시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했었는지 여부를 놓고도 견해가 분분하다.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정치적 파장 때문에 이를 검찰에 제출치 않다가 대선 정국을 맞아 터뜨린 것인지 아니면 관련 기관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이번 폭로전을 앞두고 추가 자료를 얻은 것인지 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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