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납세 '일방징수' 부작용

최근 행정당국의 체납세징수가 강화되면서 체납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거래은행 명단통보등 금융불이익 조치가 내려지자 이들 사이에 '조세저항'의 목소리가 높다.또 이에따라 대출을 중단해야 하는 일선은행도 실적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10, 11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협의회에 명단을 통보, 대출중단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1백만원 이상 소액체납자도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실시, 통장압류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세한 체납사유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무리한 징수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중소기업대표 정모씨(34·영천시 화룡동)의 경우 최근 시에서 체납된 취득세와 자동차세 징수를위해 본인통보없이 통장을 압류하는 바람에 1억원이 넘는 대출자금 신청에 제동이 걸렸다.지난8월말 52억원이 체납된 경산시도 그동안 상습 고질체납자 11건 2억2천3백만원을 적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11월말까지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경산시로부터 3천1백16만원의 취득세를 체납, 금융거래제한조치를 당한 토사채취업체(주)ㄷ개발등 10여개 중소업체들도 이같은 조치에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칠곡군은 최근 개인사업자 3명에 대해 1백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독촉을 포기하고 이들의 농협통장 압류조치에 들어가 사생활침해에다 가계를 마비시킨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업체관계자들은 "납세가능한 업체와 아예 불가능한 고질체납자들을 제대로 선별 징수해야 할것"이라며 "당국의 강제징수가 자칫 기업체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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