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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견인차 과다요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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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교통사고 또는 고장차량 발생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들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영천시의 경우 3개업체서 17대의 견인차량을 운영하며 2.5t미만은 5㎞기준 기본요금 2만원에 1㎞증가때마다 1천원을 추가해 견인요금을 받고 있다.

또 2.5t 이상 6.5t 미만차량은 5㎞ 기준 2만5천원에 1㎞증가마다 1천4백원, 6.5t이상은 5㎞기준4만원씩에 1㎞증가마다 2천5백원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료도 견인요청후 30분기준 2.5t미만은 7천5백원, 2.5t~6.5t 8천4백원등이다.견인차량들은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대부분 구난체계나 요금체계를 모르는 점을 악용, 과다요금을 청구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박모씨(52.영천시망정동)는 최근 고경면청정리에서 사고를 당해 견인차량을 이용, 20여분만에 차를 끌고가고 10만원의 요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차고지 대기를 원칙으로 해야하나 경쟁상 조기출동을 위해 차고지를 이탈 도로변에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아 오히려 사고위험을 부추기고있다. 영천 정비공장 대표 김모씨는 "이들이 차고지를 이탈, 장시간 도로에 대기하고 심지어 경찰무선을 도청하는등 불, 탈법을 저지르는바람에 정비업체 차량은 늘 출동에 뒤진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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