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1가구 2차량 피해주지 마세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문경] 차를 팔고나서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제때않아 1가구 2차량 소유로 몰려 중과세를 무는 사례가 잦다.

문경시 점촌동 ㄱ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간 사람이 1개월이상 이전등록을 하지않아 새로 구입한차량과 함께 1가구 2차량으로 간주, 중과세 를 무는 등 최근 들어 문경에서 3건이나 같은 사례가발생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1천91대의 자가용차량이 등록한 가운데 1백28대가 중과세를 물었는데, ㄱ씨처럼 억울한 경우가 20%%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尹相浩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