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차를 팔고나서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제때않아 1가구 2차량 소유로 몰려 중과세를 무는 사례가 잦다.
문경시 점촌동 ㄱ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간 사람이 1개월이상 이전등록을 하지않아 새로 구입한차량과 함께 1가구 2차량으로 간주, 중과세 를 무는 등 최근 들어 문경에서 3건이나 같은 사례가발생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1천91대의 자가용차량이 등록한 가운데 1백28대가 중과세를 물었는데, ㄱ씨처럼 억울한 경우가 20%%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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