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부주의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위험한 시설물로 둔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물건을 이 시설위에 둠으로써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다치게 되는 경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설치된 곳에서는 장애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두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민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장애인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용수(대구시 구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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