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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5명 13~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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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0일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 행사당시 발생한 시민 이석씨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길소연(23.여.한양대 교육 졸), 권순욱(24.건국대 농화학 2), 이호준씨(24.건국대 부동산 3) 등 3명에 대해 각각 상해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1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건국대 황소대원 정모군(19.정치행정 1)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정모군(19.부동산 1) 등 2명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장기5년, 단기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시민 이석씨가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경찰 프락치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행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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