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의 DJ비자금 수사 유보결정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무척 당혹스럽고 그 배경에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사건을 맡은 대검중수부장이 본격수사의지를 발표한지 불과 10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이를 번복한 결정이라 보통의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상식으론 검찰이 권력핵심부의 의중에 반(反)해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수도 없었기에 이번의 검찰결정이 과연 김총장이 주장한것 처럼 검찰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이에는 현재의 신한국당내부의 정치적 판도도 복잡한 양상이고 이회창후보와 청와대와의 관계도 석연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기에 더더욱 이번 검찰총장의 수사유보결정이 그야말로 검찰의순수한 의지인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어찌했던 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 입건한 상태에서 이를 유보한다는 검찰의 결정은 법논리에도 크게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결과로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논리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게 본연의 임무요 의무이다. 특정사안이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미리 이를 회피하거나수사유보를 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정상적 집무태도라 할수 없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위반혐의, YS대선자금, 이회창 후보의 경산자금등에 대한 수사문제까지 균형있게 수사해야할 부담까지 안게될 검찰이 대선전에 이를 완결하지 못할 경우 대선의 편파성 시비에 말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 어려움에 밀려 수사의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은 감수할수밖에 없지만 정치바람에 입은 검찰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지 모른다. 때문에 검찰의 약속대로 대선후에라도 증거가 제시된 고발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권의 이전투구형 폭로전에 식상해 하면서도 DJ비자금이 도마에 오른 이상 부정축재이냐 아니냐를 검찰이 가려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는 '인물 검증'의 최상의 수단이자 국민들의 선택권을 투명하게 보장해주는 중대한 검찰의 직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YS대선자금등을 의식, 수사유보 결정을 한건 유감스럽다. 물론 검찰의 고민에 전혀 수긍가지 않는바도 아니다. 수사파장이 몰고올 부작용이 자칫 걷잡을수 없는 상황전개로 이어질수 있는 것도 현 난국에선 걱정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지만 검찰 주장대로 우리 정치권의 검은돈은 대상이 누구든 언젠간 그 성격을 낱낱이 밝혀 추방해야할 시대적과제임을 검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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