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상 사망신고시 보증인 서명날인만으로도 호적정리가 가능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고의로 사망처리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의성군 사곡면 신리가 본적인 김모씨(61·경기도 성남거주)는 아들 김모군(현재 17세)을 지난 95년 1월14일 사망한 것으로 의성군 사곡면사무소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사망신고서에 사곡면 양지리 황모(55) 박모씨(42)등 2명의 보증인 서명날인을 첨부했고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은 호적법상 별 문제가 없다며 사망처리했다.
이바람에 김군은 현재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돼있어 중학교 졸업후 고교진학도 못하고 대구서 어머니 권모씨(47)와 단둘이 지내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연의 이면에는 복잡한 가정문제가 얽혀있다.
김씨와 9년간 동거하다 지난89년 헤어졌다는 권씨는 김군이 자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며 "김씨가 양육비부담 요구등을 거절하고 아들을 사망신고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현행 호적법에는 사망 발생시 소정의 사망신고서에 병원의 사망진단서 첨부 또는 20세이상 성인2명 보증첨부, 이외 이장1명의 보증과 이장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처리토록 돼있다. 김씨는 이점을 노려 평소 친분이 있는 황모씨 등에게 울면서 '아들을 잃었다'며 사망보증을 서줄 것으로 요청했고 당시 보증인들은 사망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라의심없이 해주었다고 한다. 사곡면사무소 관계자는 "사망 출생등 호적처리는 담당자가 모두 확인을 할 수 없는 만큼 서류상 흠이 없으면 호적법 절차에 의해 정리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경찰은 권씨의 진정에 따라 김씨의 허위사망신고등 호적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의성·張永華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